2022학년도 후기고 배정을 위한 거주사실 조사안내(가통)

작성자
명지현
작성일
2021-10-22 00:11
조회
1893
 

 후기 고등학교 배정을 위한 가거주 근절 안내

? 어떤 경우가 가거주에 해당되는지요?
❍ 가거주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학생 단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경우

• 부모 없이 학생만 친척․친지 등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 실거주: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거주로 판단)

• 부모가 이혼하여 어머니(또는 아버지)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제, 자매, 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 회사원, 공무원, 군인 등이 지방 근무로 인하여 친권자 중 일방이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 가거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실제로 거주하는 학생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의 공정성이 무너집니다.

• 자라나는 청소년이 비교육적인 편법을 배우게 됩니다.
? 가거주자는 어떻게 되나요?
• 배정 전: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환원토록 요구하고, 실거주지로 배정됩니다.

• 배정 후: 실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로 재배정됩니다.

• 입학 후: 실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로 전학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