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지침

문화관광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인식 강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 www.cleancopyright.or.kr)를 설치하고 저작권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학생 여러분이 단속 활동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 침해 유형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혹은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없이 무단으로 올릴 경우에 해당 )

1)음악 파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의 배경 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각종 이미지 파일, 시 파일, 사진저작물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2)각종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저작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3)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4)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 (일명 ‘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노래가사, 스타사진 등을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사용 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저작권보호센터(02-2166-2521~3)로 문의하시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저작권,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내용 중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본 서비스는 게시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 받은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성명 및 소속부서: 김명균

-전화번호: 02-390-7212

1)게시중단요청신청

게시중단요청: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 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신청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 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2)재 게시요청

신청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 게시를 요청합니다.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 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신청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 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시 저작권법 136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개정저작권법

※주요내용

제2장. 저작권 제25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1)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2)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분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다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다의 책임을 면제된다.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1)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권리 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 시키고 당해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 예정일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게 시켜야 한다.

4)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5)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 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 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1)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관련 기관

분야단체명
전화번호홈페이지
음악저작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3660-0900www.komca.or.kr
어문저작물 일반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02-508-0440www.copyrightkorea.or.kr

방송시나리오한국방송작가협회
02-782-1696www.ktrwa.or.kr
영화시나리오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02-2275-0566www.scenario.or.kr

어문저작물
(복사, 전송)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02-733-9032www.copycle.or.kr
음악실연자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02-745-8286http://www.fkmp.kr
방송실연자한국방송실연자협회02-784-3411http://www.kbpa.kr

음반제작자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www.kapp.or.kr
저작권 정책문화관광부 저작권과02-3704-9470www.mct.go.kr

저작권 상담,
분쟁조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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