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의 교육계획 편성 및 운영의 방향
편성 | 1)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교육과정 등),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 20조 6호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2015.9.23)과 서울교육지표 및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본교 실정에 맞도록 편성 2)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 3)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운영 4) 본교가 속한 지역 사회,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의 제반 실태를 반영하여 수립 5) 중학교 교육 과정은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교과(군) •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 ․ 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정보, 한문, 보건, 진로와 직업)의 8개 교과(군)으로 편성 •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편성 • 본교의 특성을 살려 특정 영역에 집중하여 시간을 배당 가능 • 4개 영역 중 제외되는 영역이 없도록 유의 |
운영 | 1) 시간의 수업은 45분을 원칙.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 2) 학년군제를 도입하여 시간배당 기준표에 제시된 교과(군)의 시간배당은 중학교 3년간의 총 이수시간을 의미하며, 3,366시간을 초과한 증배 운영은 가능하나 감축 운영은 허용하지 않음 3) 사회/도덕 교과(군)은 사회, 역사, 도덕의 3개 과목으로 구분되고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진로와 직업, 보건 교과는 학기당 이수교과목 수에서 제외 4) 수업 일수는 주 5일 수업으로 인하여 연간 190일 이상(정기고사 일수 포함)으로 함 5) 교과(군)・창의적 체험활동에 사용해야 하는 교육부 고시 연간 수업 시간 수는 1,122시간(학교 계획 하의 체험학습 시간 포함) 이상으로 함 7) 학급별 각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이수 내용을 다 마친 상태에서 학급별 수업시수가 총 1,122시간 이상이면 수업시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8) 창의적 체험활동은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통한 조화로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3개년 동안의 최소 이수 시간인 306시간 외에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거나, 학년별 시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9) 다음 표에 제시된 시간 수는 교육부 고시에 의한 34주 기준 본교의 실정에 맞게 배당한 연간 최소 시간 수임 |